대입 특례와 고입 특례는 다른 것임에도 특례제도라는 같은 용어가 쓰이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오해로 특례제도는 한 번밖에 못 쓰는 것이라 고입 때 쓰면 대입은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애초에 고입 특례와 대입 특례는 그 대상 자체가 달라서 동시에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조건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입 특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례입학이란?
고입 특례입학, 즉 고입전형 면제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일반 학생과 달리 별도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입 특례를 말할 때는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선발 전형에서 정원 외 선발로 뽑는 전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후기 일반고 전형에도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후기 일반고는 소위 말해 뺑뺑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교육감 선발과정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학업성적, 졸업자격 등을 기준으로 뺑뺑이 지원자격을 주는 것이지요. 물론 현재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학생, 외국인 학생, 새터민(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거나 부족하고, 학력인정여부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특례제도인 것입니다.
특례(고입전형 면제) 대상& 조건
1. 자녀 요건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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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 교육과정 이수자 |
제1호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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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자 |
제2호 |
가목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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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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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
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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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2. 부모 요건
부모는 거주기간 2년 체류기간 1년을 아동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기간은 재외국민 등록부를 통해 증명되는 입국일부터 출국일의 총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체류기간은 실제로 그 나라에 체류한 기간을 말합니다. 즉, 2년 동안 해외근무를 했으나 한국으로의 출장이 잦아서 실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이 안되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1,2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특례가 가능합니다. 즉, 부모의 거주기간 및 체류기간, 자녀의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2년 이상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해외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의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은 특례이고 상황이 여러가지 여서 세부적인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해외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해외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했더라도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부모 모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부모 거주요건 충족)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 증빙을 통해 증명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기러기라던지, 부모와 다른 지역에 살았다던지 하는 경우는 모두 안 됩니다.
2) 중학교 과정이 일부 포함
간혹 초등 5, 6학년을 해외에서 보내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됩니다. 중학교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등 1~3학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 외국에서 초등 1~3학년을 보내고 한국에서 6학년을 마친 뒤, 다시 출국해 7학년을 보낸 뒤 귀국 편입학하여 졸업한 경우, 총 4년의 해외 재학기간이 있고 1년이 중학교 재학기간이 있지만 초등 1~3학년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조건에 해당이 안됩니다.
3) 외국에서 재학한 기간 중 공백이 있으면 총 3년의 기간이 필요
즉, 외국에서 재학한 기간이 연속적이면 2년이 필요하지만, 만약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외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와 2학기를 보낸 뒤 귀국하였다가 중학교 1학년에 출국하여 1년을 보낸 뒤 귀국한 경우, 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국내 외국인학교의 중등과정으로 편입학하였을 경우에는 특례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외국인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국내 학력 인정되는 제주도 국제학교는 가능). 외국인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쳐야 합니다.
5)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한 경우는 특례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5학년부터 7학년까지 3개 학년을 다닌 뒤 한국에 와서 중2로 편입하지 않고 중1로 신입학한 경우에는 특례대상이 아닙니다.
특례지원 절차
1. 특례대상 신청자 서류제출: 전편 입학한 중학교를 통해 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2. 특례 신청자 서류 검토, 심사-특례입학 대상자 결정(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위원회) : 보통 매년 9~11월 사이에 일괄 심사합니다. 만약 이 심사기간 이후(예를 들어 12월)에 귀국한 경우에도 중학교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심사합니다.
3. 특례 심사결과 통보
4. 고입원서 제출: 전기 고지 원자는 지원학교에 직접 제출, 후기고 지원자는 중학교 통해 원서 제출
필요서류
1. 공통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외국학교 성적(재학) 증명서 인증: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재외공관 경유 증명
2. 해당자만 필요
외국인: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재외동포: 국내거소 사실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학력 보증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재외국민 등록은 귀국 후나 제3 국으로의 출국 이후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발급도 어려워지죠. 만약 이렇게 재외국민 등록을 못한 경우, 외교통상부에 문의하여 소급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 가능한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 발급 서류는 반드시 공증은 받은 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시】 외국에서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또는 발령장, 발령 공문 등), 여권․비자 사본, 외국 거주 전세계약서,
공과금 납부 고지서 등 외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외국민 등록을 해두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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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특례는 프리패스가 아니다
고입 특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전기 학교장 선발고 및 후기 학교장 선발고에서 정원외 특례전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외 선발인원은 정원의 2% 이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목고, 자사고에서 특례전형으로 선발 가능한 인원은 학교마다 2~4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특목, 자사고의 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전형보다 특례전형의 경쟁률이 더 높은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후기 교육감 선발고(일명 뺑뺑이)에 지원하는 경우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원서 접수를 통해 추첨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특례조건을 맞추고 한국중학교에 편입한 경우에 이것이 가능하고, 만약 학생의 적응을 우려해 외국인학교를 보낸다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아야 고등학교에 진학 가능합니다. 간혹 중3 귀국하시면서 외국인학교 잠깐 보내고 외고나 국제고 특례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자주 묻는 질문 코너에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어있으니 살펴보세요)
hinfo.sen.go.kr/faq/faqList.do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계 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
A15 ○ 서울형 혁신 고등학교의 배정 방법은 고교선택제에 의한 후기일반고의 배정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Q2에서 소개하고 있는 단계별 배정 원칙에 따라 혁신학교를 지원하면 혁신학교에 배정
hinfo.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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