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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신청방법, 예상금액, 지급방법

by 꿈꾸는 호수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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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나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돈입니다. 

 

중요한 건 증명되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열심히 일했는데 평균보다 소득이 낮으니 내가 돈을 좀 보태줄게. 적은 소득이라도 일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일해”

 

이런 뜻으로 주는 돈이죠.

 

왜 줄까요? 적은 소득 때문에 근로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기초생활 수급 계층으로 내려가면 결국 나라에서 더욱 많은 복지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명이 되어야하고, 그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하고, 또한 가진 재산도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청자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1.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구성에 따라 소득구간과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과 여러 명의 부양가족을 가진 사람의 소득기준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소득원은 한 사람인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포함되는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도 연간 3백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간 3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요건

 

1)의 가구원 요건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총수입액-필요경비)

 

두 사람 이상의 소득이 있을 시 모두 합산합니다.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6.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 -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 시가표준액, 

전세금 -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

금융자산(예금, 증권)

 

4) 신청제외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0.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가진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가 있을 때

. 국세청 홈텍스{신청-근로장려금 신청-간편 신청하기…)

.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앱

.  ARS 1544-99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개별인증번호를 몰라도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텍스(신청-근로장려금 신청-일반 신청하기-소득요건 확인…)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혹은 관할 세무서

. 서면신청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글 말미에 신청서 파일 올려두었습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쓰세요.

 

2. 예상 지급액

 

국세청 홈텍스에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연결됩니다. 한번 계산해보세요.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3. 지급

올해 정기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할 때 제출한 계좌번호로 바로 쏴줍니다.

 

얼른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신청안내문이 있던 없던 본인이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꼭 신청하세요.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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