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해외에 살다 보면 한국과는 다른 일상을 살다 보니 명절도 잊어버리고, 공휴일도 관심 없고, 급기야 이런 중요한 세금 문제도 잘못하면 잊기 쉽습니다.
한국에서 국세청이나 구청에서 오는 세금고지서를 받아주시는 가족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지서도 못 받고, 날짜를 놓쳐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1년 중 가장 중요한 몇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7월 재산세 고지 및 납부
3. 9월 2차 재산세 고지 및 납부
4. 9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5. 12월 연말정산
6.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실물로 받게 되면, 거기에 어떤 유형인지가 쓰여 있고 이 유형에 맞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해외 생활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첫 화면에서 왼쪽 하단을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사항 탭이 선택되어 보입니다. 여기서 신고안내 유형을 보시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G유형)"이라고 나와있는 게 보이시죠? 물론 이건 제 꺼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장의무 구분과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뭔지 기억해두세요.
G유형의 경우 가장 간편한 신고만이 필요한 유형 중의 하나로 사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조차 없이 바로 해결이 되지만, 일반 정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묻는 항목이 있어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이 외에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자료를 보면 종소세 대상이 되는 내 소득이나 기타 주의점에 대해서 나와있고, 신고상황 종합분석은 과거 신고 내역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첫 화면으로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제가 빨간 줄로 밑줄 그어놓았듯이 신고 안내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있고, 위에서 확인한 자신의 신고 유형에 맞게 신고서를 작성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실수로 일반 신고서로 작성을 했다가 세금 금액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신고 안내 유형을 확인한 후, G에 맞게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로 작성하였더니 세금이 확 낮아졌어요. 그러니 꼭 확인하시고 신고하세요. 국세청 홈텍스가 꽤 친절하지만 아무렇게나 신고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게 그렇죠.
모르면 모를수록 많이 내고, 알면 알수록 적게 내는 세금!
억울하지만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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