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정보는 해마다 바뀌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몇 년 전 정보가 그대로 올라와있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도 많다. 2021년 이후 3년 특례 조건에 많은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으므로 선배맘의 카더라 통신은 믿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원하는 대학교의 입시요강입니다. 2021년부터는 모든 대학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표준화시켰으므로 어떤 대학의 입시요강에 들어가도 같은 내용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만든 문서가 대개 그렇듯 해설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애매한 문구들을 확인하고 하나씩 정리해보기로 하자.
3년 특례조건
학생 이수 기간 | 고교 1개학년 포함 증,고교 3개학년이상 |
체류기간 | 학생 - 학생이수기간의 3/4이상 부모 - 학생이수기간의 2/3이상 |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 |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 |
각 조건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1)학생 이수 기간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 고교 3개 학년 이상
예전에 고대에 2년 특례 이대에 9년 특례 등 대학마다 다양한 특례기간이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모든 재외국민 특례는 3년 특례, 12년 특례로 표준화되었습니다. 12년 특례는 신의 전형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경쟁도 치열하지 않지만 사실 전 교육과정을 모두 해외에서 완수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수학한 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수업을 잘할 수 있을지 의심도 들고요(물론 연대 언더우드 학부처럼 전 수업 영어로 이루어지면 괜찮겠죠).
3년 특례의 이수기간은 고교 1년 포함한 3년 이상의 중, 고교과정에서 3년 이상을 말합니다. 즉, 학적기록부 상에서 재학기간을 계산했을 때 3년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2학기로 이루어진 한국학교와 달리 대부분 해외 학교들은 가을, 봄, 여름의 3개 학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개 학기를 모두 이수해야 1년으로 봅니다. 만약 학생이 9월에 학년이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시작하지 못하고 봄학기나 여름학기에 시작했다면, 편입학한 날로부터 1년을 세어서 만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를 1년으로 칩니다. 예를 들어 봄학기부터 시작한 학생의 경우 봄학기, 여름학기, 학년이 바뀌는 가을학기까지 마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체크 1. 초등은 포함하지 않고, 중등, 고등과정 3년입니다.
체크 2. 연속 3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1, 고1, 고2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체크 3. 12학년제(미국)의 경우는 y10, y11, y12학년을 고등과정으로, 13학년제(영국)은 y11, y12, y13학년을 고등과정으로 봅니다. 즉, 대학 입학 전 마지막 3개년을 고등학교로 칩니다.
체크 4. 고등학교는 1-3학년 중에 어느 학년이든 1년만 포함되면 됩니다.
2) 체류기간
체류기간과 이수기간의 차이는 이수기간은 학적기록부에 재학기간으로 나오고 성적인 나오는 기간을 말하고 체류기간은 실제로 학생이나 부모가 해당 국가에 체류한(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체류기간은 입출국 날짜를 일일이 조사하여 계산합니다. 한 번은 방학마다 한국에 와서 대치동 등 학원을 알차게 이용하다 3년 특례로 대입에 성공한 학생이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는데, 방학기간을 너무 꽉 채워서 한국에 다니다가 이 체류 날짜가 모자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유 있게 3년이 훌쩍 넘는 상황이면 걱정이 없겠지만 아슬아슬하게 3년을 채우는 경우라면 방학중에 한국 방문도 날짜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체류기간 조건은 학생과 부모에 모두 있지만 살짝 그 조건이 다른데요.
학생 - 학생 이수기간의 3/4이상(365일 중 274일)
부모 - 학생이수기간의 2/3 이상(365일 중 240일)
이수기간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고등 기간 중 고등 1년 포함하여 3년 이상이고, 학생은 이 중에서 3/4 이상, 부모는 2/3 이상입니다. 학생의 경우 91일 동안 체류국가 이외의 국가에 갈 수 있는 셈이니 한국 학원을 방학마다 다니다 보면 위의 예에서 처럼 모자라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 체크! 학생 이수기간은 3년인데 왜 365일 중 274일로 계산할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3년이라는 토털 기간 중에서 3/4 가 아니라 매 학년마다 274일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든 부모든 초반 2년 정도에 단 하루도 떠나지 않고 체류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몇 개월을 떠난다거나 하는 경우를 막는 거죠. 중2, 중3, 고1 이렇게 3년을 체류한다면 중2할 때도 274일, 중3 할때도 274일, 고1 할때도 274일 이상을 체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 :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
예전과는 다르게 표준화된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단순히 돈 많아서 해외에 체류하는 걸로는 인정되지 않죠.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을 재직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회사 발령일, 현지 법인 재직기간, 현지의 세금납부 등으로 입증을 합니다. 특히 학생의 해외 학교 재학기간과 겹쳐야 하죠. 어차피 위의 체류기간 조건에도 까다롭게 매년 2/3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 조건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3년 특례 조건의 2021년 이후 표준화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까다로운 학기 계산을 다루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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