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최근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시키면서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은 제외를 시켜주었는데요, 이때 1억의 기준이 되는 금액도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재산세를 스스로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
오피스텔이 주택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취득세부터 여러 가지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스스로 계산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부동산 말만 들었다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래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고 내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최근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지방정부에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원칙상 다운계약서 등으로 실거래가를 낮추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의 가격차이는 다운계약서 때문이 아니라 실거래가의 급격한 하락 및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비롯된 것이라, 이의 신청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의신청마저 할 수 없겠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머리아파도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심지어 재산세는 고지서 나오는대로 내왔는데요. 이것도 100%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계산한 값보다 더 나왔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꼭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인가?
시가표준액은 매년 정부에서 세금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금액인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은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나옵니다. 링크로 바로 연결됩니다.
서울시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회
https://etax.seoul.go.kr/jsp/BldnStndAmtLstAction.view?gnb_id=0709&lnb_id=0709&gl_gubun=l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etax.seoul.go.kr
서울 이외 지역 오피스텔의 경우 위텍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서울이외 지역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토지분의 공시지가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부동산 종합정보-> 공시 가격으로 들어가세요
https://seereal.lh.or.kr/main.do
씨:리얼 (SEE:REAL)
지역* 주택유형 시도 아파트 다세대/연립 오피스텔 전세가(환산보증금)* 보증금* 백만원 백만원 조회하신 전월세가(환산보증금)와 월세 환산을 희망하는 보증금을 입력해 주세요. 계산하기
seereal.lh.or.kr
원/제곱미터라고 나와있는 게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내가 가진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곱하면 내 오피스텔의 토지분 공시지가가 나오겠죠?
건축물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금액(m2당 공시지가X전용면적)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1억 이상인지 이하인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또한, 몇 가지 과정만 더 거치면 재산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계산 방법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구했다면, 이제 재산세를 계산해봅시다. 오피스텔 재산세는 다음 순서로 구하면 됩니다. 1. 내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알기 2. 주거용인 경우 A번 계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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