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귀국자의 정의
해외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은 상태로 귀국하여 한국의 중, 고등학교에 편입하고자 하는 학생
중도 귀국자라고 해도 학기 중간 귀국, 학기 마치고 귀국, 학년 마치고 귀국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챙겨야할 것도, 조건도 달라지므로 규정을 잘 알아두도록 하자.
1. 초등학교 전입절차(인정유학의 경우)
1)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다.
2) 해당 거주지에서 배정받는 초등학교를 확인하고 어느 초등학교에 전편 입 신청을 할지 고른다.
보통 1개이지만 지역에 따라 2개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고를 수도 있고, 학교에 전화해서 TO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 분위기나 해당 아파트 등에서 가장 많이 가는 학교를 고르는 방법도 있다. 또는 내 거주지에서 가장 많이 배정받는 중학교를 많이 가는 초등을 고르는 것도 팁이다.
3) 학교를 고르는 과정에서 학교와 꼭 통화를 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한다. 학교마다 원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모든 가족 구성원)
해외 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해외 학교 이전에 한국에서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서 발급한 제적증명서
4) 준비한 서류 제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동의서 등) 작성
언제 서류를 가지고 등교할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한다. 선생님이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둘 것이다. 위의 준비한 서류들을 내고, 선생님이 주시는 서류를 작성한다. 대부분 각종 동의서들이다. 부모의 계좌번호가 필요한 서류도 있는데 수익성 경비처리를 자동 이체시키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서 내는 소풍비나 재료비 등 소모성 비용을 결제하는 통장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해 가면 좋다.
5) 등교
보통 서류를 내고 바로 다음날 부터 등교가 가능하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무료 배포해주므로 보통 여유분으로 담임선생님이 교과서를 주시는데 초등학교 교과서는 3-4권만 되어도 꽤 무겁다. 컬러판에 꽤 두꺼운 종이라서 그렇다. 그런 책을 한 번에 10권 이상 받게 된다.
2. 초등학교 전입절차- 미인정 유학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미인정 유학이나 입학절차 및 관련된 서류는 거의 유사하다. 여기서 인정 유학과 미인 정유학을 구분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기러기 생활을 했다면 미인정 유학이다. 인정 유학은 부모가 모두 아이와 함께 같은 나라에서 살다 온 경우이다. 미인 정유학의 경우 아이의 연령에 맞는 학년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어, 수학 시험을 본다는 것이 인정 유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보통 시험은 전년도의 기말고사 시험지로 치른다. 예를 들어 편입하고자 하는 학년이 4학년이라면 3학년 겨울에 치른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 50점 이상을 맞으면 통과 그렇지 못하면 한 학년 아래로 편입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상당히 선생님들의 재량이 들어가는 것 같다. 경험상 우리 아이의 경우 인정 유학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치르게 했다. 또한 50점 이하면 정말 아래 학년으로 편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선생님이 무심한 듯 "걱정하지 마세요. 50점 넘을 때까지 같은 시험지로 계속 시험 봐요"라고 하더라. 그러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학교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아래 학년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겁주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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